정부와 학계가 혁신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진입 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선별급여 적용 확대,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기준 개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약의 급여 진입 속도를 높이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종합토론에는 정완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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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 비용효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의약품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 대비 추가로 얻는 건강효과 한 단위에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경제성 평가 지표
- 약가등재
-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보험 적용을 받도록 결정되는 절차
- 희귀질환 치료제
- 환자 수가 매우 적어 임상 근거 축적과 상업적 개발이 어려운 질환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오르기까지는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ICER와 같은 지표가 급여 여부와 가격 협상의 근거로 활용된다. 다만 희귀질환처럼 환자 수가 적어 비교 임상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존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선별급여, 위험분담제, 신속등재 절차 등 다양한 보완 장치가 논의되며, 이는 환자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시도로 이해된다.
Why it matters신약 급여 제도의 설계 방식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유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변수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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