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사전
처음 쓴 날 2026년 9월 2일 · 고친 날 2026년 11월 4일
평당가
거래가 ÷ (전용면적 ÷ 3.3058)
면적 1평(3.3058㎡)당 가격. 단지마다 주력 평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를 그대로 비교하면 큰 집이 많은 단지가 무조건 비싸 보입니다. 면적으로 나누면 그 차이를 걷어내고 견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별 숫자는 모두 전용면적 기준 평당가의 중위값입니다.
전용 84㎡가 10억원에 거래됐다면 → 10억 ÷ 25.4평 ≈ 평당 3,937만원
전용면적
현관문 안쪽, 세대가 독점해 쓰는 면적.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면적은 빠집니다. 실거래가 신고에 쓰이는 면적이 이것이라 이 사이트의 모든 면적 표기도 전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84㎡」로 표기된 아파트는 흔히 말하는 34평형입니다(공급면적 기준 약 112㎡).
용적률
지상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대지면적 대비 건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 대지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게(많이) 올렸는지를 나타냅니다. 높을수록 같은 땅에 세대가 많다는 뜻이고, 재건축 관점에서는 이미 많이 지어져 추가로 지을 여지가 적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상한은 국토계획법과 지자체 조례가 용도지역별로 정합니다.
1기 신도시 정비처럼 정부가 「기준 용적률」을 올리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폐율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대지면적 대비 건물이 땅을 덮은 면적의 비율. 낮을수록 동 사이가 트여 있고 조경·주차 공간이 넓습니다. 용적률이 위로 얼마나 올렸는지라면, 건폐율은 옆으로 얼마나 깔았는지입니다.
전세가율
전세 보증금 ÷ 매매가 × 100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 높을수록 적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어 갭투자 지표로 쓰이고, 동시에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위험 지표이기도 합니다.
법정동
법으로 정한 행정구역 최소 단위 — 「수내동」 같은 이름. 주민센터 관할 단위인 행정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법정동 기준이라 이 사이트도 법정동으로 묶습니다. 시군구 코드(5자리)는 법정동 코드(10자리)의 앞부분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 분당동·수내동·정자동·야탑동 등 18개 법정동(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기준)
시군구 코드
실거래 자료를 지역에 붙이는 5자리 숫자. 법정동 코드 10자리의 앞 5자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자료는 이 코드로 조회합니다. 행정구역이 바뀌면 코드도 바뀌고, 과거 거래까지 새 코드로 다시 묶입니다.
실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하는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신고를 모아 실거래가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최근 1~2개월은 아직 신고가 덜 들어와 실제보다 적게 보입니다.
해제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이 없던 일이 된 거래.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래 공개 자료에 해제 표시가 붙습니다.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가격이라 이 사이트는 집계에서 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산 집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등기. 매매 대금(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는 등기 일자가 함께 공개됩니다. 이 사이트의 「등기 기록 없음」 비율은 계약 후 5개월이 지났는데 등기 일자가 없는 거래의 비율입니다.
직거래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한 거래. 중개 거래는 중개사가 신고하고,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실거래 공개 자료에 거래 유형(중개/직거래)이 표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면적 이상 땅·집을 사려면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구역 안에서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주택이면 실거주 등) 써야 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연소득 대비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 같은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더해 봅니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에 상한을 두어 소득에 비해 많이 빌리지 못하게 합니다.
LTV(담보인정비율)
대출금액 ÷ 담보가치 × 100
집값(담보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 LTV 상한이 낮을수록 같은 집을 사는 데 자기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여부, 주택 수, 생애 최초 구입 여부에 따라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정해 공개하는 주택 가격 — 세금의 기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해 공시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러 제도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으면 매년 내는 국세. 재산세와 별도로, 사람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제 금액이 더 크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새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공공 분양에 청약하려면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금액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 대상에게 따로 떼어 둔 분양 물량. 일반공급과 별도로 일정 비율을 정책 대상에게 공급합니다. 유형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이 따로 있고, 한 사람이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묶는 제도. 공공택지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택지에서 적용됩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어, 당첨자에게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남은 지분을 여러 해에 걸쳐 사들이는 공공분양. 처음에는 지분의 일부만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정해진 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합니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는 사용료를 냅니다. 목돈 부담을 낮추려는 공공주택 유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계획도시 — 특별법으로 통합 정비한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같은 1기 신도시가 대표적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여러 단지를 묶어 정비하고 용적률을 올려 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정부는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골라 지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한 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2년 더 삽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려는 경우 등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신고를 모아 전월세 실거래가로 공개합니다 — 이 사이트의 전세 표가 이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