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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혈우병 신약 '하임파지', 약평위서 조건부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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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마스타시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하임파지는 혈액응고 제8인자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혈우병 환자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급여를 신청했다. 대상 환자군은 체중 35kg 이상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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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기구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조직이다.
급여 적정성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받을 만한 효과와 비용 수준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개념이다.
예방요법
출혈 등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약을 투여해 발병이나 악화를 막는 치료 방식이다.
억제인자
혈액응고인자 제제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생성되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항체를 말한다.

국내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식약처 허가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함께 따진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수가 적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조건부 인정' 형태로 가격 재협상을 전제로 통과되는 사례가 흔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거쳐야 실제 급여가 확정된다.

Why it matters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 과정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꾸준히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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