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급여 목록에 산정대상 약제 98개와 신약 1개가 새롭게 등재됐다. 종근당 엠파맥스정의 후발 제품인 '엠파글리플로진2L-프롤린' 제제가 등재됐으며, 피타바스타틴 1mg과 에제티미브 10mg 조합의 저용량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는 11개사가 경쟁적으로 급여 목록에 진입했다. 동아ST도 해당 복합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의 제네릭 제품 수도 늘어났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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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목록 등재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으로 공식 인정되어 보험공단이 약값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절차
- 복합제
-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한 알에 담아 복용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인 의약품 형태
- 제네릭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후 동일 성분으로 제조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복제약
- 산정대상 약제
-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상한금액을 정부가 심사해 결정하는 대상 의약품을 지칭하는 행정 용어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동일 성분의 후발 제품을 개발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상지질혈증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는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두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 형태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제약사가 동시에 후발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경쟁이 형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급여 등재는 매달 보건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등재 제품 수가 늘어날수록 가격 경쟁과 처방 시장 점유율 다툼이 뒤따르게 된다.
Why it matters복합제 후발 시장 진입 확대는 제약사 간 가격·처방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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