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인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약가협상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아스텔라스와 한국MSD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서로 다른 제약사의 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양측 약가협상이 모두 완료돼야 급여가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환자단체는 정부에 신약 간 병용요법의 급여 지연을 막을 별도의 제도적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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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협상
-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제 가격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병용요법
- 서로 다른 기전의 약제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치료 방식을 말한다.
- 급여 적용
- 특정 의약품의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
- 요로상피암
-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이 이동하는 요로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협상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통상 비급여 상태보다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동한다. 서로 다른 제약사가 만든 약제를 병용하는 치료법의 경우, 각 약제의 급여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 협상이 지연되면 전체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도 함께 늦어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단체는 치료 접근성을 이유로 협상 조속 타결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흔하다.
Why it matters복수 제약사의 신약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 늘어나면서, 개별 약가협상 구조가 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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