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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폐동맥고혈압 신약 '윈레브에어', 100일 신속등재 시범사업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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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가 폐동맥고혈압 치료 신약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절차를 취하하고, 이달 말 마감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최종 등재까지 10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다. 이는 기존 병행 시범사업 대신 신속등재 경로로 전환하는 결정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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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속등재 시범사업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단축해 환자 접근성을 앞당기려는 제도적 시도
허가-평가-협상 병행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 제약사·공단 간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
폐동맥고혈압
폐동맥 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는 희귀 순환기 질환
약가협상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절차

국내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식약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환자 접근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야 하며, 이 절차는 통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대체 치료제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존 절차와 별도로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논의돼 왔다. 제약사는 여러 제도적 경로 중 자사 제품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변경이나 취소는 협상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Why it matters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속도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직결되므로, 등재 제도의 설계와 활용 방식은 제약업계와 보건당국 모두의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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