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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제 선별급여 제도 개선 착수…고가 항암제·희귀질환약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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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제 선별급여 제도를 보완해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상 약제 범위, 환자 본인부담률,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 연구는 심평원 약제관리실 내 TF로 구성된 약제선별급여부가 담당한다. 약제 선별급여 관련 고시는 이미 마련된 상태로, 세부 운영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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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효과나 비용 대비 근거가 제한적인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여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본인부담률
전체 진료·약제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로, 건강보험이 나머지를 지원한다
사후관리
급여 적용 후 실제 임상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약제의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절차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수가 적어 임상 근거 축적이 어렵고 개발·공급 비용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는 임상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비용 대비 효과 근거가 충분치 않아 일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약제에 대해 정부는 환자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급여 이후에도 실제 사용 성과를 지켜보고 재평가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환자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언급된다.

Why it matters선별급여와 사후관리 제도의 운영 방식은 신약이 시장에 진입한 뒤 환자에게 실제로 도달하는 속도와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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