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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셉-키트루다 병용 급여 협상 재연장...합의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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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진행성·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인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약가협상이 재차 연장됐다. 당초 60일이던 협상 기한을 넘겨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드셉을 보유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를 보유한 한국MSD와 각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재연장된 구체적 기간과 협상 쟁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약가협상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의 가격을 정하는 절차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치료 방식
요로상피암
방광·신장·요관 등 소변이 지나는 경로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종
급여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 환자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거쳐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이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개 이상 약제를 병용하는 치료법은 각 보유 회사와 개별적으로 가격을 협의해야 해 조정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구조다. 고가의 항암제 병용요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협상에서 가격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Why it matters다국적 제약사 병용요법의 급여화 여부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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