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 진행성·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인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약가협상이 재차 연장됐다. 당초 60일이던 협상 기한을 넘겨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드셉을 보유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를 보유한 한국MSD와 각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재연장된 구체적 기간과 협상 쟁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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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협상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의 가격을 정하는 절차
- 병용요법
-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치료 방식
- 요로상피암
- 방광·신장·요관 등 소변이 지나는 경로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종
- 급여
-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 환자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거쳐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이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개 이상 약제를 병용하는 치료법은 각 보유 회사와 개별적으로 가격을 협의해야 해 조정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구조다. 고가의 항암제 병용요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협상에서 가격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Why it matters다국적 제약사 병용요법의 급여화 여부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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