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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건보 급여는 양측 협상 모두 타결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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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로 평가받는 ADC 신약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내 서로 다른 팀이 파드셉 보유사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 보유사인 한국MSD와 각각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두 협상이 모두 타결돼야 병용요법 전체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약가 분담률 등에서 한쪽이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급여 등재가 무산될 수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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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항체약물접합체)
항체에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한 항암제 형태이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공단이 가격과 조건을 정해 등재하는 제도이다.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치료 방식이다.
약가 협상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값과 재정 분담 조건을 조율해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국내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 협상을 거쳐야 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환자는 전액 자비로 약을 구입해야 한다. 여러 약제를 병용하는 치료법의 경우 각 약물의 협상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체 병용요법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약제의 협상이 동시에 타결돼야 하는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한 품목의 협상 결과가 다른 품목의 급여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Why it matters병용요법은 개별 약제 협상이 모두 성사돼야 급여가 가능해, 협상 구조의 복잡성이 신약 접근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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