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환경공단, 화학물질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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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중부권(10월 14일), 수도권(10월 21일), 영남권(10월 23일) 순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와 화학물질관리 진단 기관, 유해성정보 DB 활용 기업 담당자가 대상이다.
올해 7월 29일 시행된 화평법 하위 규정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과 화학물질 신고제도, 화관법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1부에서는 정보공개 대상 확대에 대응한 자료보호 요청 특례를, 2부에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방법과 유해성 예측 기초교육을 다루며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www.safechem.or.kr)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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