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사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
이투뉴스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유사의 경유 수출 제한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정유사에 대해 11월 수출물량부터 전년 동월의 최대 110%까지 경유 수출을 허용한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으로 유종·물량·공급기간 등을 명시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내수 여건과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해 수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내수공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로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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