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20kW 이상으로 확대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 및 전력거래를 위한 20kW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장비는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발전량을 원격 조정하는 설비로,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 대응에 활용된다. 기존 한국전력 자가망(e-WSN) 대신 이동통신사의 상용 LTE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구축 비용은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57% 절감되고 개통 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10월 제주지역 100kW 이상 신규 설비를 대상으로 의무 구축을 시작한 이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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