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뿌리산업 외국 기능인력 제도 개편…금형 E-7-3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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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6일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형 분야 외국 기능인력(E-7-3) 도입 제도를 새로 반영한다.
해외 양성대학 지정, 교육생 기량검증, 취업지원, 부처 고용추천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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