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 사후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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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21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후평가서에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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