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시 고용 법인도 책임…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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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인접한 전선이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산불 유발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 연접지역의 전선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책임 범위를 다룬다. 개인의 부주의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산불 책임체계를 사업자의 관리·감독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의 취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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