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서 전기공사업 제외…업계 재검토 요구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대상 업종과 적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제 대상인 건설업 46개 세부 업종 중 개정안에는 17개 업종만 포함됐으며, 소방시설공사업·배관냉난방 공사업·승강설비 설치 공사업은 포함된 반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표에 없는 업종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기공사업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경부는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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