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해상풍력 터빈, 운전실적 부족에 PF 난항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산 해상풍력 터빈의 상업운전 실적 부족이 대출 심사의 걸림돌로 작용해 이를 도입하려는 개발사들의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19일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국산 터빈 도입을 추진하는 개발사들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더라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추가 보증 등 신용보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입찰에서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인정받아도 금융심사에서는 터빈의 장기 운전실적과 제조사의 보증 이행능력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운전실적을 보완하기 위한 보증 부담이 제조사와 개발사의 감당 범위를 넘어설 경우 낙찰 이후에도 건설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입찰 우대에 더해 초기 사업의 금융조달 부담을 분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renewable energy auction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kWh당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선정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가격을 시장 경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묶은 합산 가격으로 입찰하며, 낙찰되면 계약 기간 동안 그 가격이 유지됩니다. 입찰 공고 때마다 선정 물량(MW), 계약 기간,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가격 외에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여건 같은 비가격 항목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상한가와 실제 낙찰가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회차 공고와 결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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