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사회적 합의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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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최근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의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도 공개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사설은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건설·운영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전문기관의 검증체계, 정권 교체와 무관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시설 확보는 부지 선정 속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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