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PPA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심사 단계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PPA(전력구매계약)를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원전 PPA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는 원전 전력의 개별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영우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제성분석실장은 '원자력산업 9월호' 기고문에서 형평성과 비용 부담 원칙의 명확화, 사업 유형을 법령에서 미리 구분하지 않는 계약 설계, 계획예방정비·불시정지 시 대체전력 공급 주체와 비용 부담 등 하위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해외에서는 미국·프랑스·스웨덴·영국·체코 등이 원전 PPA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웹서비스 등이 1~2GW급 원전설비를 대상으로 20년 등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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