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터빈 평가기준 세분화
일렉트릭파워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13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올해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를 열고 RPS 규칙 개정 사항과 평가지표 배점 조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입찰은 고정식(일반)·부유식(일반)·공공주도형(고정식) 3개 부문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 RPS제도를 대체할 계약시장제도가 도입돼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상풍력 경쟁입찰이다.
거점·유지보수 항목 중 인재양성·고용창출 평가 배점은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확대됐고, 안보 항목도 1점 늘려 선박 유형을 기존 4종에서 해양탐사조사선·WTIV·하부구조물설치선·해저케이블설치선·CTV·SOV 6종으로 세분화했다. 대신 사업자 간 변별력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진행도 항목 2점은 폐지됐으며, 해외 풍력터빈 국내 공급방식은 기술이전 생산·라이선스 생산·OEM 생산으로 나눠 배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구체적 배점은 미공개). 입찰은 10월 말 공고 후 약 30일간 접수를 거쳐 12월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공공주도형에 정부 R&D로 개발한 10MW급 터빈 사용 시 추가 우대가격은 유지된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renewable energy auction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kWh당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선정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가격을 시장 경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묶은 합산 가격으로 입찰하며, 낙찰되면 계약 기간 동안 그 가격이 유지됩니다. 입찰 공고 때마다 선정 물량(MW), 계약 기간,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가격 외에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여건 같은 비가격 항목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상한가와 실제 낙찰가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회차 공고와 결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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