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기술이전·국내 공급망 평가 강화
이투뉴스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6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열고 추진방안과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6월 30일 발표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상 올해 입찰 물량은 4GW로, 상반기 공고 1.8GW를 제외한 2.2GW가 하반기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입찰은 터빈의 국내 생산방식을 기술이전·라이선스 생산·OEM으로 구분해 각각의 계획과 증빙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배점은 거점 유지보수의 인재 양성·고용 창출과 선박·인력·정보보안 항목을 각각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변별력이 낮았던 사업진행도 2점을 없애 두 항목에 1점씩 배분한다.
계통 수용성에서는 폐지 발전소 계통 활용, 공동접속설비 연계 등에 최대 1점 가점을 신설하되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 정도 항목 상한 4점을 넘을 수 없으며, 부유식은 부유체와 계류시스템의 종류·소재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달 말 공고, 12월 말 선정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며 공고는 내달 초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renewable energy auction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kWh당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선정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가격을 시장 경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묶은 합산 가격으로 입찰하며, 낙찰되면 계약 기간 동안 그 가격이 유지됩니다. 입찰 공고 때마다 선정 물량(MW), 계약 기간,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가격 외에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여건 같은 비가격 항목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상한가와 실제 낙찰가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회차 공고와 결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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