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산하기관·자회사 47곳 중 '2인 1조' 규정 양호 6곳
에너지데일리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3곳과 자회사 14곳 등 47곳의 규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과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6곳(12.8%)으로 집계됐다. '보완 필요'는 38곳(80.9%), 규정 자체가 없는 '미비'는 퍼스트키퍼스·시큐텍·KPS파트너스 3곳(6.4%)이었고, 자회사 14곳 중 양호 판정은 없었다.
안전조치 의무주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기관·법인으로 명시한 곳은 9곳이며, 30곳(63.8%)은 책임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2026년 6월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해당 조항이 없고 하위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8개 위험작업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의무주체가 '계약상대자'로 규정돼 있어 12월 안전보건관리규정 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10월 16일 규정 신설을 예고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하반기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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