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신청 12월 15일까지 연장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부산시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기존 전기요금·차량연료비(휘발유·경유·LPG)에서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는 충전 운영업체 나이스차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1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
신청기간은 당초 11월 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을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박동석 부산시 시민경제국장은 신청기간 내 신청과 사용처 확대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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