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473건 적발…189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과 수급인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등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이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이 45건이었고 추락·끼임·감전 등 일반 안전조치 위반이 93건이었다. 과태료 대상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위반이 56건(1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이 포함됐다.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위반은 102건으로, 가스 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과 인터록 설정 기준 미준수 사례 등이 확인됐다.
지난 6월 5명이 사망한 폭발사고 이후 진행된 특별감독 결과로, 방폭 인증 미비·안전밸브 미설치 등 설비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 사항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인력·조직·관리체계 보완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