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 담합 전기공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전기공사업이 등록취소·영업정지 규정 도입 대상 4개 분야에 포함돼, 공공 전력 설비 발주 시장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입찰 담합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