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사업자,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 헌법소원 제기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통정보 공개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19년 신설됐으나 공개 대상·방법을 구체화할 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협회는 인허가 완료 후에야 접속 불가 회신을 받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선투자 비용이 매몰되고, 지자체와 한전이 발전사업허가와 접속 신청 요건을 두고 서로 요구 조건을 제시해 중소 사업자가 대기 순번조차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설비별 잔여 접속용량, 익명화한 대기 사업자 수·총 대기용량·순번, 선로·변전소 신증설 계획, 출력제어 이력 및 예상량 공개와 지도형 서비스 도입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ON을 통해 송전망 7개년 계통 여유정보를 분기별로, 배전망 여유용량을 매일 갱신해 공개 중이며, 9월 29일 '전력망 혁신대책'에 따라 이달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개소 지정을 해제하고 배전선로 접속용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압기를 50MW에서 60MW로 상향해 2030년 기준 약 20GW의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계통 접속 정보 비대칭 문제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올라간 첫 사례로, 결과에 따라 전기사업법 하위 부령 제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계통 수용 방식과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