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ITC,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수입이 자국 제조업에 피해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된 태양광 제품이 미국 제조업체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혔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 상무부(DOC)는 해당 3개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최종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제시된 관세율이나 적용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ITC의 피해 판정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확정의 선행 요건으로, 미국 내 태양광 셀 수입 경로와 조달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적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