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순환이용성 평가등급·점수 기준 사전 공개, 표시·광고 활용 허용
정부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이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구체화한다. 제품군별 평가등급과 점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한다. 평가결과를 제품 표시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다.
평가기준 사전 공개와 표시·광고 활용 허용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가 제품 설계와 소재 선택 단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