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수소시설 허가·검사 '군 특례' 법 개정안 발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2일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소 제조·저장·충전시설에 특례를 적용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857이며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 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별도의 허가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통합선임과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검증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유지하고 시설검사는 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군사 목적 유류시설에 허가 간주·자체검사 특례를 두고 있으나 수소시설에는 해당 특례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절차가 달라지며, 보안 특례가 안전관리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 심사 쟁점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