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소규모 태양광 계통연계 절차 간소화 추진
노르웨이 에너지규제청(NVE)이 저압 배전망의 기존 계통 고객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연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알리고 설치하는(inform and install)' 방식으로, 고객 또는 설치업자가 설치 계획을 배전사업자에게 통보하면 배전사업자는 운영상 적정성을 검토해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우려 사항을 알려야 하며, 기한 내 통보가 없으면 고객이 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고 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적용 범위는 단상 연계 설비용량 6kW 이하, 삼상 연계 11kW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수요자가 연결점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계량점 단위로 한도가 적용된다. 관련 의견수렴 문서가 공개돼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노르웨이는 이달 초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 1GW를 넘어섰으나, 2026년 1~7월 신규 설치량은 43MW로 2021년 이후 가장 느린 증가세를 보였다.
가정용 고정 전기요금제(Norgepris)로 주택용 태양광 설치가 거의 정지된 상황에서 나온 제도 개편안으로, 계통연계 대기 기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내용이다. 노르웨이 의회가 발주한 건물 설치형 태양광 상계 최저가격 보장 연구 결과와 함께 주택용 시장 회복 여부를 가늠할 변수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