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대상 20kW 이상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90kW 이상 설비에서 20kW 이상 설비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지능형 전력망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모니터링·제어 장비 설치가 확대되면 발전 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무 구축 기준이 90kW에서 20kW로 낮아지면서 적용 대상 소규모 태양광 설비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계획과 연계된 계통 운영 관련 규정 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