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28건 승인…연 2만2102t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이틀간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수소버스 교체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으로 연간 약 2만2102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축사업'에는 충북 음성군 내 초등학교와 개인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포함됐다.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건에서 총 76만t의 감축량이 인증됐으며, 여기에는 쏘카의 전기차 도입 감축 사업이 포함됐다. 인증위원회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와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 등 2건의 신규 방법론도 승인했다.
인증된 감축량은 할당대상업체가 구입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어 배출권 시장 공급과 연결된다. 정부는 렌터카·공유차량뿐 아니라 개인용 전기차 소유주도 제조사·보험사를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