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마이데이터 시행 연기 논의…34개사 중 구축 완료 '0'
산업통상부가 전기·가스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돼, 도시가스사는 계약·감면·검침·청구·납부·미납 6개 분류 28개 항목을 전송할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에 나선 곳은 없으며, 서울도시가스·삼천리 등 일부 회사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시행 시기 조정을 건의했고, 일부 도시가스사가 먼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회사별로 다른 전산시스템과 수천만원~수억원의 구축 비용을 부담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산업부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했다.
금융·의료·통신에 이어 에너지 분야로 확대된 마이데이터 제도의 첫 시행 단계가 지연되는 사안으로, 검침·요금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서비스와 대안 신용평가 등 후속 서비스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 유출 시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 3% 이하(법정 요건 해당 시 최대 10%)로 규정돼 있어 업계의 보안체계 구축 부담도 함께 제기된다.


















